2009-02-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9일 이광재의원 등 16인, 2008년 11월 28일 최연희의원 등 12인,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림 지정 해제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도계캠퍼스) 시설·설비 등의 소유권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별규정을 통해 국가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안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등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 위치하고, 그 시설의 신축 등에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양여 조건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정부투자기관 용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特例)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6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