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 및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97개 규제특례 중 40개는 적용실적이 없어 그 활용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관광·레포츠특구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유치가 부족하여 그 성과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규제특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운영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특례를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가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특구계획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구계획의 심사절차를 받은 경우 「지방재정법」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6조의13 신설).
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수도 사업의 허가 등 개별법의 각종 인ㆍ허가 등을 특구계획 승인에 의하여 개별법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안 제40조제1항).
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정기준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입소자격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바.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사.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는 특구계획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특화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제4조의2(특구계획의 제안)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9조(특구의 지정 등)
제10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고려사항)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제12조(조례의 제정)
제13조(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16조(특구의 명칭)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18조(「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온천법」에 관한 특례)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농업ㆍ농촌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8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1(「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8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제45조(설치 및 운영)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제47조의2(특구운영의 평가)
제47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5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8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