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6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직급을 조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위원 직급을 조정함(안 제7조제4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7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