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 2. 12 차명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3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3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7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2. 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1회(임시회) 제1차회의(2009. 2. 23)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2. 24)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금융소외자의 재활 지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자 함.
아울러 전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역은 100% 감면하고(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거주한 현지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권행사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온 장기 거주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안 제30조의3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안 제77조의3제2항 신설).
다.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91조의11 신설).
라.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안 제96조 신설).
마.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98조의2제4항 신설).
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안 제98조의3 신설).
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안 제104조의11 신설).
아.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안 제12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시 손금산입 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12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