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1일 강봉균의원 외 8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26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2.23)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감사인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중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받도록 하고,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다.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자격·권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3항 신설).
라.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6항 신설).
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43조의3(손해배상책임)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4조(결격사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1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