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7일 우제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일 이윤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하여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2.2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함.
그러나, 국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전용시 분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시 분기별로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50조제2항).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의결로 요구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50조제3항).
마.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 분기별로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86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