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7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과 등급, 자격증의 교부 등 이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청자에 대한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 법에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관리감독 등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보조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감독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