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지난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 전환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를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함.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크게 늘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률실무가의 전문성도 높이는 것이 목적인바,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률실무가 배출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포함함).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다.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라.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며,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함),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함),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함)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마. 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바. 법학교수 5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총입학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그 최초입학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5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