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6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개최 후 2009년 1월 13일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1월 19일, 2009년 1월 19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1월 21일 각각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9)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11)는 재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12)에서는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당초 대안의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화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지급 문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접지불금이 지급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을 당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 신설, 명단공개 및 신고포상제의 신설, 농업인 등의 등록 정보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경작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농업 종사”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하천구역안의 농지도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1년이상 논농업이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5조 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안 제6조).
마. 실경작자 확인 체계 강화를 위해 주소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아. 부당신청자에 대한 등록 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등록·수령한 자만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안 제28조 신설).
자.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부당수령자 및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명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 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1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