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일반 재건축 사업 및 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 제19조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 중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조제3항).
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동시 진행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정함(안 제4조제3항).
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토록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동시 진행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아.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자.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내지5항)
차. 우선사업구역은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결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밀복합형 우선사업구역안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토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사업시행자)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의 특례)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