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특히 지방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 가까운 곳에 없는 경우가 많아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고, 그 이후 다시 근처의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을 치루는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험단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전문학원 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나. 전문학원은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과시험에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음(안제110조제1항).
다.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 등이 학과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라.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3조의2(전문학원의 학과시험 실시)
제110조(수강료 등)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제139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