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으로써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수질관리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또한,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총량초과 지역의 개발 이익과 기본목표수질 달성지역의 수질개선 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하천·호소 수질등급 “약간좋음(Ⅱ)” 등급을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로 함(안 제8조).
다. 환경부장관은 기본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한강수계의 수계구간별 총량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을 설정 고시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8조의4 신설).
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5부터 제8조의10까지 신설).
사. 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본목표수질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지역에 대하여 총량관리유지비용을 지원함(안 제9조).
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범위에 댐주변지역을 추가함(안 제11조).
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기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본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에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안 제22조).
타. 한강유역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의5(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6(총량초과부과금)
제8조의7(과징금)
제8조의8(허가의 제한)
제8조의9(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8조의10(총량부담금)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3조(수질개선사업)
제21조(기금의 재원)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7조의2(한강유역협의회의 설치·지원)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청문)
제29조(권한의 위임)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