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안전귀가, 청소년보호, 실종사건대응, 노인과 부녀자 보호, 취역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처럼 자율방범활동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범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고문 및 대원을 두고, 조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함(안 제4조).
라.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함(안 제5조).
마. 자율방범대원의 품위를 유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시·도의 조례에 따라 방범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활동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근거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