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4일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 21)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2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