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1.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 21)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안 제8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나. 친환경농산물 분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중 저농약농산물을 폐지(안 제16조 제1항)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방법과 사용자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을 표시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 개선(안 제26조)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함.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제12조(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의7(승계)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제19조의2(인증품 정보의 표시권고)
제20조(우선구매)
제21조(국제협력)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22조의2(수수료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청문 등)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5조의2(벌칙)
제26조(양벌 규정)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23 · 친환경농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