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0월 17일 장광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3일 박종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일정기간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에 한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원을 의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 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거주요건을 명시함.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일정기간의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에는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다.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당해 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명시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1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