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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유병률이 매우 낮고 그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자 및 그 가족은 해당 질환의 치료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
따라서 다른 질환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낮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 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26.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기금법」(의안번호 제39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