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 6)이 각각 대표발의한「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에서는 각각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와 시설 구비 기준, 도서관 자료의 범위 확대, 작은도서관 정의규정 추가, 장애인용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보존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6)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09. 2. 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제안이유
김소남의원 대표발의안에서 규정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시설 구비 기준은 현재「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입법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정병국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도서관법 상에서 납본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방안을 신설하여 온라인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정의를 ““도서관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로 수정함.(안제2조제2호)
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용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의2제3항 삭제).
라. 온라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당사자의 정정·삭제 요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을 신설함.(안 제20조2 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제6조(사서직원 등)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제18조(설치 등)
제19조(업무)
제20조(자료의 납본)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제23조(업무)
제26조(자료의 제출)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제28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3(청문)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33조(사용료)
제34조(설치)
제37조(설치)
제38조(업무)
제40조(등록 및 폐관)
제41조(업무)
제42조(준용)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7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28 ·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