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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도록 환경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을 받아 그 관할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행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보도되는 노예할아버지, 노예 청년 등의 경우를 보면 지역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않아 사회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체계의 건전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따른 조항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4조제3 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징계를 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벌칙 조항을 보완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