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4일 김소남의원, 20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나.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에서는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권 인정,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위임에 관한 사항,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제안이유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8항).
나.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일정시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33조제2항).
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다른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정지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신설, 안 제1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29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