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아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수(文化享受) 기회증진 등 박물관과 관련된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인 이들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창작물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보급 등 박물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文化享受)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국립박물관 공연장의 운영, 문화예술 창작품의 개발·보급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동 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수정이유
법률상 용어 일치를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현행 법체계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현행「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조와의 용어일치를 위하여 안 제33조제1항의 “문화향수”를 “문화향유”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
나. 문화재단에 대한 준용규정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외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10 · 공포번호 1036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