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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부족하게 납부된 상표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상표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이 법의 과태료 불복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차등납부제도 도입(안 제36조의2)
(1)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보전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경우에,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금액을 일률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상표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때의 납부 금액을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불복절차규정 삭제(안 제9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이 법의 과태료 불복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이 법의 시행일을 「특허법」상 미납 등록료 차등납부제도의 시행에 맞추기 위해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8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