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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자폐성장애인·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해당 장애인의 치료, 재활 등을 위하여 많은 돈과 시간, 노력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상인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함에도 이들의 진단과 치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활치료센터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폐성장애인·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자폐성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폐성장애인·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폐성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재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자폐성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재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