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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신고대상자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제외되어 있어 건설기술시장의 해외진출에 애로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자에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수정이유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에게도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을 부여할 경우 건설산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제한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을 부여함(안 제6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6 · 해외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