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정수가 4인인 지역구는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자치구·시·군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여 과열·혼탁선거를 조장하는 문제점과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2인 또는 3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입후보자의 성실성 확보,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선거비용의 최소화, 선거의 부패방지 및 선거운동의 과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및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를 각각 반환·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에게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적 사정이 열악한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참여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유표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전액을 반환·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후보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와 소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에 동일한 득표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후보자 수에 따라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또는 3인으로 함(안 제26조제2항).
나.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8인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8인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각각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및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반환·보전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12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