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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또는 7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석유 가격은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 기준 등 진입장벽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위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에 필요한 저장시설의 용량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