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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유공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그 업무의 성질상 무엇보다도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지역적으로도 안배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들의 대다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들 입장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신과 비판이 있음.
정부는 보훈심사위원회 소집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행정편의성 보다는 공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임명하여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