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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의 5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가구가 층간 소음·진동을 경험하고 있어, 층간소음·진동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08년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94.3%가 층간 소음·진동을 느끼고 있으며, 61.5%가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해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음.
현재,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비용이 연간 가구당 5만4,442원에 달하고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체 민원의 12%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일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에서 상습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층간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5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