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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층간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이 관리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층간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관리규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으로 정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