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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의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을 추가하여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