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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한 법으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학교도서관진흥법이 07년 12월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관련법만 미 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됨에도 정부 및 대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이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로 교양도서와 자녀 교육을 위한 아동도서 등 지역주민의 흥미 위주의 자료 치중되어 있어 일반 성인의 전문적 자료를 이용할 접근성이 떨어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함.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5년마다 대학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며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센터 구축 지원 및 주기적인 평가 실시 등으로 대학도서관을 진흥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를 도모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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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