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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업종과 달리 위생관리용역업의 경우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약제의 취급이나 사용장비에 관한 위생·안전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위생관리용역업에서 취급하는 약제와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위생·안전기준을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하고 자 함.
주요내용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약제의 종류·취급방법,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