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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통해 먹을거리 문화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수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생산자와 인증기관에 대한 지위승계 등을 위한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6(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