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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의 안정된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혈액성분의 특성상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특정 성분이 많이 필요한 백혈병환자 등의 혈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이와 같이 혈액원으로부터 혈액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혈액을 환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의미로 환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국가가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최소한의 의료복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을 미리 예약하도록 하고, 혈액원은 예약을 받은 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혈액의 수요에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기관은 혈액의 적절한 수급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혈액을 혈액원에 예약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혈액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혈액의 안정적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