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현행 「모자보건법」제15조의11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과 산후조리원의 명칭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27조에서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라는 이중의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