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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현행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그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의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