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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급여법」 제28조는 의료급여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행정절차인 청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행정처분 중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법률에서 청문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