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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요사항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나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0 · 청소년활동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