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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ㆍ관ㆍ항’에서 ‘주요항목’(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과 ‘세부항목’(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개정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장기(長期) 공사의 사업비는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하게 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제42조(계속비)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49조(예산의 전용)
제56조(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