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변경 인가ㆍ등록을 받는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만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을 요구할 뿐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변경 인가ㆍ등록시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향후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영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보다 금융투자업자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보다 중시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변경 인가ㆍ등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가ㆍ등록을 받는 경우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아울러,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융투자업 이외에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금융투자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 인가·등록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도입(안 제12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인가·등록 요건 유지 제도 개선(안 제15조 및 제20조)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요건 중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을 인가·등록요건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 변경 인가·등록시 대주주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현행
개정안
제12조(금융투자업 인가)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