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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인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영유아보육을 맡아 왔으나, 민간보육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법인보육시설을 폐지하고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과 달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보육시설의 폐지가 어려움.
이에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법인보육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법인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