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이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과밀지역인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서울시와 접경지역인 안양, 광명, 과천 등 10개 시·군지역 도시의 연담화(평면적 확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82.12.31) 제정 이전보다 10여년 앞선 1971. 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보다는 획일적인 행정 편의적 규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임.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모든 개발이 강력히 제한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