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4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교사 본인의 능력과 자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도하는 등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상위의 교사자격인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16호)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