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업체의 대금지급을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회전자금을 이용해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시행해옴(2002년 9월까지). 따라서 납품업체는 납품 이후 조달청에 대금지급을 신청하고 조달청은 신청 당일 지체 없이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해왔음.
그러나 2002년 9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면서 국고지출의 중복과 정부 내 내부거래를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달청의 대지급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2002년 7월)을 개정하였음. 따라서 납품대금은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하도록 함.
그 결과 2002년 82%에 달하던 대지급 건수가 2009년 1월에는 22%에 그치는 통계를 보이며 납품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즉, 납품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녀야 하고, 신청 후 당일 지급받던 납품대금도 납품검사·검수 등으로 대금회수 소요일이 최소 15일~42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지자체 납품 시 계약금액의 1.5%~2%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와 조달청은 단가계약 4개 품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2008년 9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노력과 향후 단가계약 전체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대지급제도는 조달청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만큼 세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조달청과 수요기관간의 협조만으로도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이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 직불제에서 조달청의 대지급으로 전면 전환시키고, 해당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대지급한 대금과 수수료에 대하여 조달청에 납입토록 한다. 아울러 중소납품업체의 모든 물품계약에 대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우려되는 조달청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구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납품대금의 대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