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배주주 등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사익추구라는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수단으로 마련된 현행 「상법」 체계상의 사후적 규율수단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사전적 규제의 완화로 인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 규율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상법에 신설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 조항 가운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보호와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회사와의 거래시 공정거래 의무가 있는 이사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97조제2항 및 제397조의2제2항 신설, 제398조).
나. 이사 등의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로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신설함(안 제397조의2 신설).
다. 이사 등의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97조제1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제1항).
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들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업무집행지시자의 영향력 행사 내지 업무관여사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함(안 제401조의2제3항 신설).
마. 사해적 합의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소송비용지급 청구권 조항을 정비함(안 제403조제6항, 제8항 신설, 제404조제3항 신설).
바. 주주명부 열람 청구 대상을 확대함(안 제396조제2항).
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 가운데 소수주주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함.
- 주주총회 소집 통고 기간을 연장함(안 제542조의4).
-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 요건 관련 조항 정비(안 제542조의8)
- 상근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상근감사 자격제한 요건 정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관 및 순서를 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2조의12).
- 소수주주의 이사·감사후보자 추천권한을 규정함(안 제542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