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자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주요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정책부서로서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 마찬가지로 소관업무에 속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신분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것 외에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킴(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