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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규모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교육재정이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안 제3조제2항, 부칙 제2항)
국내총생산(GDP)의 6%를 교육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0년 21%, 2011년 22%, 2012년 23%, 2013년 24%, 2014년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나. 교부율의 보정(안 제4조제1항)
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