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방송 실시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전체 시청가구의 80%가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의 방송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방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한 텔레비전방송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그 규율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시청권의 보장이 취약해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텔레비전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실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종합유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에 관한 사항,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융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항).
다.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위원에 텔레비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항·제6항).
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농어촌지역 주민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및 방송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발전기금 납부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제5조(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제6조(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제8조(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제9조(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1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제11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방송보조국의 개설 지원)
제13조(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제16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