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3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국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 7월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이 법상의 영사확인 절차 규정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친족도 공증의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제6조(수수료)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촉탁 인수 의무)
제10조(문서공증관의 명의)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12조(사용 언어)
제13조(촉탁인의 확인)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제15조(통역인)
제16조(참여인)
제17조(대리 촉탁)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24조(등본의 발급)
제25조(인증방법)
제26조(사서증서에의 기재)
제27조(준용규정)
제28조(인증부의 작성)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제31조(확인서의 발행)
제32조(서명부의 대조)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79 · 재외공관 공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