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3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농지·임야 등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거주자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